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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소득세 부과 못해

조봉현 기자 기자 입력 2019.12.30 14:35 수정 2019.12.30 14:35

최교일의원

 

현행 세법상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자유한국당 .영주.문경.예천)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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