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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롯데 50억 수수설’보도사에 5억 손해배상 청구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3 21:16 수정 2016.07.13 21:16

11일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이어 민사 소송11일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이어 민사 소송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기사에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금품수수 사실'을 허위로 적시해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보도 당일 정작 롯데그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사죄하거나 정정 보도를 내기는커녕 12일자 기사를 통해 계속해 '잠적' 운운 등 강화된 악의의 허위보도를 계속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저는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평생을 쌓아온 업적이나 평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게재되는 댓글 등을 살펴보면 해당 기사가 전파됨에 따라 저에 대한 비난과 실망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계속 증가하고 제가 마치 부패한 정치인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어 저의 명예가 심히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1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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