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25일부터 가축분(퇴비)을 배출하는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신고규모 농가는 연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는 시험기관(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해야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아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한 퇴비만 배출해야 한다.
영주시는 지난달 홍보물 650매, 리플렛 1,500매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홍보현수막 게첨과 함께 농가용 퇴비 부숙 관리요령 홍보 동영상을 읍ㆍ면ㆍ동, 이·통장 회의 및 기관단체장 회의 시 적극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이용춘 축산과장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들도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