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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코로나19 경기 살리자는 착한 건물주들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3.15 18:17 수정 2020.03.15 18:17

세계보건기구는 한국 코로나19의 사태를 팬데믹(Pandemic: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으로 선포했다. 이럴수록 한국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다시 힘을 얻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추세다. 무거울수록 같이 들면 가볍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이치다.
건물주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임대료를 낮춰줬다. 한민족 공동체 의식이 어려울 때에, 발휘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경북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은 착한 건물주들이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지난 2월 중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97.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줄었다.
경북도는 민간부문에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앞장섰다. 먼저, 경북도와 시·군 소유재산은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코로나19사태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의 임대료율을 연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로 대폭 인하한다. 국유재산은 임대료율을 연간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착한 임대인)에겐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건물분 재산세를 시·군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경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이달부터 5월까지 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은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들을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설비도 제공한다. 시·군 소유의 공설시장 상인들에게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안동시는 용상시장 내 상인 83개 점포 임대료를 3개월 동안 감면한다.
또한 영주시는 영주공설시장 93개 점포 상가 임대료를 2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상주시와 영양군, 예천군도 관내 공설시장 임대료를 1년간 면제한다.
현재 경북도내 11개 시·군에서 공설시장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경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입주 임차인에 임대료를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50% 규모로 감면한다.
㈜경북테크노파크 등 16개 출자·출연기관 등에 입주한 385개 입주기업도 임대료 50%를 감면할 경우, 월 2억4천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 공설시장은 현재 11개 시·군에서(포항, 안동,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성주, 예천)시·군별로 여건에 따라, 30개 공설시장 2,130여개에 3개월 이상 50%∼100%까지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7개 시·군에서(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칠곡)10여개 사설시장 70여개 점포에서 1개월에서 5개월 기간 동안 20%∼100%까지 임대료를 인하 또는 전액 면제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패막이다. 이 방패막이, 경북도민의 저력이다. 경북도는 저력을 키우는 데에 더욱 행정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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