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대구와 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응급대책과 재난 구호된다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3.16 19:31 수정 2020.03.16 19:31

대구시와 경북도 일부 지역에 코로나19의 만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 선포한다. 위의 법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대구시는 전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경북은 경산시와 청도, 봉화에 집중돼, 선별적으로 특별재난지역 권역이 결정됐다.
재난·재해를 당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에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따라서 이번의 코로나19에 따른 대구시의 전부와 경북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위의 응급 대책과 구호를 받는다.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권영진 대구 시장, 이철우 경북도 지사와 논의를 거쳐,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 후,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만큼, 대구·경북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곳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포항대지진 등 자연재난 외에,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사회재난’을 당한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3조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도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의 특별지원을 받는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있다. 건보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권영진 시장이 지난 11일부터 요청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대구시민과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생존·생계 자금’ 도입의 근거가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의료·방역·방제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여야는 지난주 관련 상임위를 통해, 당초 11조7,000억 원 규모에 6조원 이상을 더한, 증액안을 의결했다.
다만 정부가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온누리상품권’ 등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의 재난의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모두가 국민들을 위함이기 때문이다. 대구 시장과 경북도 지사는 특별재난선포에 따른, 모든 준비에 착수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