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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와 힐링을 위한 경찰의 노력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12.18 15:22 수정 2016.12.18 15:22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범죄자에 대한 검거와 처벌을 강조하여 왔지만, 최근 들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피해자에게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과 안정을 주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 경찰실무상 범죄피해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경찰상 위험상태의 피해자까지도 보호대상으로 보며, 실종자가족, 자살기도자 등 범죄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까지도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다.이러한 범죄피해자는 범죄 피해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일반적으로 ①충격-혼란 ②위축 ③재조직과 같은 단계별 심리적 변화를 거치는데, 일부 피해자의 경우 시간이 흘러도 회복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 장애 유형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장애(AD), 우울증, 자기 파괴적 행동 등이 있다.이에 우리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2015년)하였고, 지역경찰의 최초 신고당시의 골든타임(Golden time) 대응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발·정비해 시행중이다.여러 시행 정책 중 몇 가지 사례로는 각 지방경찰청별로 피해자보호팀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 지정 및 신변보호신청에 따른 신변보호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검찰에 직접 추천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 절차 개선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기관 등을 반복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개선되어 원스탑(One-Stop)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상자가 보다 빨리 범죄피해 고통으로 벗어나 일상생활에 복귀 할 수 있게 되었다.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계속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最先)을 다하며, 범죄피해자가 재차 거듭 피해를 당하지 않는 고급 치안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찰에서 시행하는 여러 피해자보호 지원제도를 알게 되고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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