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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봉화군, 지방세 지원 처방

배다송 기자 입력 2020.03.22 17:22 수정 2020.03.22 17:22

코로나19 극복 위해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경유업체(확진자 등 방문), 착한임대인 등에 대하여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
지방세 지원대상은 직접피해가 있는 확진자·격리(접촉)자·병의원(선별진료소, 코호트시설)·경유업체(확진자 등 방문)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생활비를 지원 받는 소상공인·법인·개인 등 간접피해자 그리고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가 대상이다.
지원 방안으로 20년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주택, 건축물) 100%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주민세(재산분)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6개월 유예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봉화군의회의 협의, 승인 후 확정할 방침이며, 감면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코로나19 관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다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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