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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공무원 재택근무 강화 30% 이내 의무시행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0.08.27 13:10 수정 2020.08.27 13:12

직근 상·하급자·5인 이상 '동석 식사 금지'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공무원 재택근무를 3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대구시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등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청 직원의 복무형태 및 청사환경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부터 부서별 30% 범위 내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보다 강화된 조치로 의무시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조직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근 상·하급자(시장·부시장, 국장·주무과장, 과장·주무팀장 등)와의 동석 식사금지는 물론 5인 이상 동석 식사금지를 일선 부서로 시달했다.
이런 조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서로 간 코로나19 전염을 차단하고, 부서 내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권자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복무강화 조치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서 본관과 별관 구내식당과 별관 북카페, 직원 휴게실 등에 방역수칙 실천 홍보물을 비치하고, 점심시간을 2개 시간대로 구분 운영한다. 또 방역 취약시설인 구내식당은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특히 지금의 상황은 또다시 지난 봄의 혼돈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중하다"며, "대구가 우리나라 K-방역의 모델인 만큼 이번 재유행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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