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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시, 올 상반기 전기차 신청 받아

황인오 기자 입력 2024.02.26 11:59 수정 2024.02.26 12:32

승용 최대 1,290만원, 화물 (일반소형) 최대 1,622만원

상주시가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로 올해 총 590대(승용 230대, 화물 250대, 이륜 11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게 된다.

이중 상반기 물량인 승용 203대, 화물 225대를 26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개입사업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상주인 법인 등으로 사업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계약 후 진행한다.

전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차종별 보조금과 추가보조금 관련 사항으로 국비 추가 보조금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 시 기존 국비 10%에서 20% 추가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 등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기존 국비 200만 원 지원에서 50만 원 인상된 250만 원 지원, 전기 화물을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민간보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3월 중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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