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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시, 무료 시민생활상담실 운영 확대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2.26 12:02 수정 2024.02.26 16:17

법률, 세무 등 시민 상담 수요 분야부터 확대
법률(월·수), 세무(화), 노무(목), 법무(금) 상담

↑↑ 시민생활상담실<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일상생활 속 법률, 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 시민생활상담실을 오는 3월부터 주 5회에서 8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상담실 운영 확대는 법률, 세무 등 상담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법률(월·수요일 오전 10∼오후 3시20) ▲세무(화요일 오전 10기∼오후 4시) ▲노무(목요일 오후 1시20∼3시20) ▲법무(금요일 오후1시20∼3시20)분야에 대해 실시하며, 1명 당 20분가량 상담할 수 있다.

또 상담을 희망하는 대구시민은 사전 전화(053-803-2892) 또는 인터넷(두드리소→시민생활상담)으로 방문, 전화, 화상상담 중 상담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위원은 대구지방변호사회·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대경지회, 대경법무사회 소속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로 구성돼 자발적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사·형사, 세무 등 생활법률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난 1993년 시작한 무료 시민생활상담실은 지난 한 해 1128명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 분야로는 법률 536건, 세무 256건, 노무 143건, 법무 193건으로 나타났다.

김선조 대구 행정부시장은 “무료 시민생활상담실 운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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