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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연인·친구 속여 7억 가로챈 30대男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4.01 10:43 수정 2024.04.01 10:43

대구지검 포항, 구속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가 1일, 살아있는 자기 어머니를 숨진 것 처럼 속여 장례비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제약회사 직원인 A씨는, 8년간 사귄 여성에게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알린 뒤 장례비 명목 등으로 4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그는 대학 동기 등으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여성에게서 돈을 더 뜯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례비를 받기 위해 지인에게는 부고 등을 보내지 않았지만 연인을 속이기 위해 300원 밖에 들어있지 않은 통장 잔액을 11억 3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 고소를 받아 수사한 경찰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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