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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릉군의회, 10월 25일은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통과
김민정 기자
입력 2024.05.08 16:00
수정 2024.05.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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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의결
↑↑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이 독도의 날 조례제정을 설명하고 있다..<울릉군의회 제공>
울릉군이 8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278회 임시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독도의 날'은 고종이 1900년 10월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정한 날이다.
공경식 울릉 군의장은 "독도가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와 외교 문제 등으로 정부가 법률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울릉군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정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namast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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