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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달성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선정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6.19 15:56 수정 2024.06.19 16:11

7월부터 본격 시행

↑↑ 지난달 열린 영호남 장애인 화합 친선대회 현장을 찾은 최대훈 달성군수. 달성군 제공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4년 7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할 예정이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달성군이 유일하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대상자는 물리치료 등 재활서비스부터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매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가정에 경사로나 높낮이 싱크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하는 지체 장애인 A씨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낡은 휠체어를 새로 구입하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전국 8개 지역에서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훈 군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주도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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