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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봉화군,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받아

정의삼 기자 입력 2025.02.24 09:17 수정 2025.02.24 09:36

3월 1~31일 온라인 신청
4월 1~30일 읍·면 사무소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이 3월 1일~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신청 접수를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31일까지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30일까지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임업직불사업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귀산촌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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