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다.
감면 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 입암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4월 고지분)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
영양군의 이번 조치로 2,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 할 계획이며, 이재민의 경우 피해신고(NDMS 입력기준)를 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감면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도창 군수는 “갑작스런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요금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