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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지방세 체납자 집중 추적한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4.24 06:54 수정 2025.04.24 06:54

우리나라 헌법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로 규정했다. 일반 가정에도 살림살이를 하자면, 돈이 있어야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경비로 사용하기위서 세금을 거둔다. 법률에 의거해, 국민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거두어들인다. 정부는 일반가정이 할 수가 없는 공공(익)사업을 한다. ‘공공(익)사업’이라는 말은 아주 넓은 의미다. 정부는 복지 등은 전부 공공(익)사업이다. 국민은 살면서, 부가세 등 날마다 세금을 낸다.

그러나 일부에선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지방자체단체 등은 주민을 위한 사업에 큰 차질을 빗는다. 2024년 11월 국세청에 따르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5,000억 원을 강제 징수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생활을 한 약 700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총 696명에 대한 재산을 추적했다. 이들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어도 세금을 체납한 그 돈으로 호화판으로 생활한 고액체납자들이다.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작년보다 5.6% 늘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 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역시 같은 해 4월 경산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포함한 관허사업 제한했다.

2024년 9월 행정안전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4만 1932명이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 인원은 1만 7927명(43%)이었다. 2023년 11월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세 및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570명(개인 352명, 법인 21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494명(189억 원)이었다. 개인은 286명(100억 원)이었다. 법인은 208곳(89억 원)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76명(31억 원)으로 개인 66명(21억 원), 법인 10곳(10억 원)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면서,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경북도는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국내 모든 증권사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서 지방세 체납자 2만 2,000여 명(체납액 약 1,204억 원)에 대한 금융투자자산을 일제히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다. 주식·펀드·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 1,758억 원서 40%인 703억 원이 올해 징수 목표이다. 시·군과 협력해,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은닉 재산 추적에 중점을 뒀다. 경북도가 금융투자자산 일제 조사에 나선 것은 다른 금융자산과 달리 주식·펀드·가상자산은 증권사나 거래소에서 별도로 조회해, 시간이 오래 걸림에 띠라 조사의 사각지대로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금융자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즉시 압류 조치한다. 거래도 제한한다.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금융자산을 금융시장에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한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주식·펀드 및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약 113억 원을 압류해, 2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 하지만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당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특별 조치한다. 이와는 달리 생계형 체납은 분할 납부하도록,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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