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반려동물 등록을 한 군민을 대상으로 ‘카드형 반려동물 등록증’발급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반려동물 보호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방지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2개월령 이상인 반려 목적으로 사육 중인 등록 대상 동물(개)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 동물등록증은 소유자 정보와 반려동물 등록번호, 품종, 생년월일 등 정보를 담고 있어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며, 지갑 등에 보관이 용이하고, 병원 진료, 반려동물 관련 시설 이용 시 활용할 수 있어 반려인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