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이 안전보건공단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장경부)와 공동으로 지난 28일 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관할 지자체(영주·상주·문경·봉화),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벌목작업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들어 벌목작업 중 경북지역에서 이미 3명 사망 재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발생한 사고사례를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사망재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월 23일 예천 벌목 현장에서 절단한 벌도목이 넘어지는 방향에 위치한 소나무 가지에 걸려 튕겨나온 벌도목에 근로자가 깔려 사망했고, 2월 6일 영덕에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벌목한 소나무를 짧게 토막 내기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가 약 10m 높이 경사면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또한, 2월 23일은 성주에서는 밭 주변 참나무 벌목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넘어지는 참나무 밑둥에 하반신이 깔려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벌목작업 현장은 대부분이 경사가 가파르고 잡목 등으로 인해 작업자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긴급사태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우며, 인근 나무 등으로 인해 작업 벌도목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부딪히거나 깔려 사망하는 재해가 많다.
따라서, 작업 전 철저한 안전점검과 보호구 착용, 안전 작업절차 준수 및 안전거리 유지 등이 필수적이다. 벌도목이 작업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30°이상 수구각따기(벌도목이 넘어질 방향 나무 밑둥에 1/3정도 홈을 내는 작업)가 필요하고, 사전에 안전거리 확보 및 비상대피로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벌도목이 넘어지면서 다른 나무에 걸렸을 경우에는 걸려 있는 나무를 안전하게 넘기는 작업을 선행하고, 절대로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해서는 안되며, 걸려있는 나무위로 다른 나무를 쓰러뜨리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벌목작업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견을 상호 공유하고,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참석자 중 산업안전 패트롤 점검에 벌목사업도 포함해 추진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영주지청에서는 올해부터 추진 준비중인 드론을 점검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벌목작업은 작업 특성상 고위험 작업으로, 안전수칙 미준수 시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유관기관에서는 작업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및 사전 보호조치 시행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고,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벌목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