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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지난 9일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해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제 17조 제 1항),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제 12조 제 1항)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속도규제를 하고 있고,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속도제한 위반행위 등이 적발된 경우 일반 도로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하지만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해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지난 2022년 말 여론조사업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 4491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 설문조사 에서 응답자 가운데 60% 가 완화에 찬성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 같은 해 7월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교 4 곳의 교사·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 (75%) 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2025년 3월 기준 전국의 1만6382 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작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89.46%(1,307건) 이고, 특히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약 99% 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의 경우 대부분의 스쿨존 내 최대 속도는 시속 20마일 (약 32km/h)로 제한되며, 속도 제한은 일반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시간대 (수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일본은 ‘스쿨존 시간제 교통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대(일반적으로 오전 7시~8시, 오후 2시~4시)에만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시간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 퀸즈랜드의 경우 도로제한 속도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달라지며, 그 운영 시간이 등·하교 시간대 (오전 7~9시 및 오후 2~4시)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은 대부분 30km/h를 적용하지만, 오전 8시~9시 30분,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오후 3시~4시 30분에만 적용된다.
김승수 의원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속도제한은 필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간대와 도로 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속도제한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