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영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5.14 09:33 수정 2025.05.14 10:19

↑↑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무' 홍보 포스터<영천소방서 제공>

영천소방서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기준’에 따른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차량 내 운전자가 손을 뻗어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차량 종류별로 요구되는 소화기 용량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중형 화물차: 0.7kg소화기 1개 △15인승 이하 승합차 및 대형 화물차: 0.7kg소화기 2개 또는 1.5kg 소화기 1개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3.3kg 소화기 1개와 1.5kg 소화기 1개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초기 1~2분 내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운전자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를 시도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오범식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며, “차량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