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
경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사전투표함 보관소 출입문의 봉인지를 훼손(공직선거법 위반)한 4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
양남에 거주하는 A씨는 이번 대선 한 후보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지난 30일 오후 7시 55분 경 경주선관위 2층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파란색 유성펜으로 그어 훼손했다. 또 선관위 직원 의 제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봉인지 훼손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 사인 직접 날인 등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고발하겠다”며, 선관위 관계자와 사전투표 관리관 등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투·개표소 등에서 소요·교란하거나 관련 시설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