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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일 경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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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이달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 6월 1일~2026년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25년에는 ▲화상수술비(50만 원),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2,000만 원 한도) 신설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료 보장 범위 확대(응급실→일반 병·의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보장금액 상향(2,000만 원)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이 강화됐다.
이 외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제외)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기존 항목도 유지돼 올해에는 총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는 경산시 홈페이지, SNS, 버스정류장 BIS 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조현일 시장은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