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영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2건 선정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6.19 06:34 수정 2025.06.19 14:05

지역경제 활력·학생 안전 강화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 사례와 벤치마킹 사례 각 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적극 행정으로 개선한 사례를 분기별로 발굴하는 제도로,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향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와 정부 합동 평가 실적에 반영된다.

올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550건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신규 사례 30건, 벤치마킹 사례 7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천시는 이 가운데 신규 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1건이 선정됐다.

신규 사례로 선정된 ‘할인율 조정 근거 신설로 지역 상품권 운영 유연화’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천시는 기존 자치법규에 할인율 적용 기준이 없어 탄력적 운영이 어려웠던 지역 상품권 제도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 검토와 부처 협의,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시행규칙에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제도의 유연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했다.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5월 한 달간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 결과, 104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비 103% 증가하는 등 민생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문 시장은 “시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 노력이 이번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과 기업 활동에 실질 도움이 되는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사례를 지속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