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결혼이민자 초기정착 지원한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6.19 06:53 수정 2025.06.19 06:53

한 때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신라 향가인 처용가를 보면, 벌써 우리는 단군시절부터 내려오면서, 단일에서 ‘포용성을 가진, 다문화민족’으로 지금까지 온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포용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문화가 형성된다.

지난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해 265만 78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21만 7211명이었다. 외국인 주민 비율은 5.17%에 해당한다. 역대 최대 외국인 수를 기록한 2019년보다 12만 6127명 늘었다.

지난 3월 경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법무부가 경북에 배정한 계절근로자 수는 1만 2532명이었다. 배정 인원의 약 80%가 입국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인원은 1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2024년 여가부에 따르면, 입국 초기 결혼 이민자 등 이주민이 기초 한국어만 알아도, 이해 할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쓴 한국생활 안내’를 제작·배포했다. 경북도가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서 발표한 외국인 주민 통계(2023. 11. 1 기준)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수가 11만 8,274명이었다. 2022년 증가 수인 6,367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

2024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8만 9317명으로 증가했다. 이 숫자는 국내 총인구 5124만 8233명의 5.2%에 달한다. 통상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기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다문화의 시대의 외국인은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이웃이다.

지난 2023년 11월 기준, 경북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는 1만 7,304명이었다. 귀화자는 9,383명이었다. 외국 국적을 유지한 사람은 7,921명이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1만 8,114명이었다. 도내 다문화 인구는 총 3만 5,418명에 이른다. 결혼 이민자 가족의 장기 정착이 꾸준히 증가한다.

다문화자녀 중 학령기(초·중·고)자녀가 1만 2,496명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한다. 안정적 성장과 교육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북도는 결혼 이민자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지원한다.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생애 전 주기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결혼이민 여성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 소식지 ‘무지개 세상’을 배포했다. 유튜브 ‘글로벌 레이디다’ 등으로 한국생활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22개 경북도의 시·군에서는 지역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으로 국적 취득반, 요리, 예절, 미용, 운전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양·취업 교육과 문화 활동 등 총 186개 과정을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열린 맘 임신·출산 서비스’를 도입했다. 건강관리, 병원 동행, 이유식 만들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은 출산 경험이 있는 결혼 이민 여성 56명을 맘 코치로 양성해, 1:1 방문 상담으로 건강한 출산과 안정된 육아 환경을 조성한다.

학령기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방문 교육,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학습 등으로 기초학습을 돕는다. 결혼이민 여성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연계 사업 등도 추진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다문화정책을 확대한다.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인, 이들은 한국 땅에 첫발을 디딜 때부터, 언어에 막힐 것이다. 한국어는 이들에게 외국어다. 이 같은 외국어를 우리는 이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다. 이중 언어보단 쌍방향 언어로 우리는 그들의 국어를, 그들은 한국어를 익히는 것이 다문화시대의 대응책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것에도 행정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