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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 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6.19 15:04 수정 2025.06.19 15:07

"검사 제출 대부분 증거, 증거 능력 없다"

↑↑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위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대부분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교육감 등 4명은 지난 2017년 3월~2018년 4월까지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구성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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