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직원들 상대로 청렴·인권 교육을 실시했다.<영천경찰서 제공> |
|
영천경찰서가 지난 23일~24일까지 직원 상대로 청렴·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인권역량 강화와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례 위주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실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언어와 인권침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원 현장에서 태도, 신고처리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문제 등 실질적 강의가 호응을 얻었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청렴·인권교육이 치안 현장 경찰관의 청렴·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