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 5000건에 대해 133억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고지서를 차례대로 발송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달 1일 기준 서구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또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은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은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납세의무는 부동산 거래 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재산세 부담은 지난달 기준 1일 이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