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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특별재난지역이 농기계 구입자금

정의삼 기자 입력 2025.07.23 09:51 수정 2025.07.23 10:00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 발의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특별재난재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국가나 지자체가 농기계 구입 등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산불, 홍수, 산사태 등 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되며 농촌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가들은 농기계 파손, 농지 황폐화, 생산력 저하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발생한 농축산 분야 피해액 1,726억 원 중 농기계 피해가 438억 원을 차지했고 최근 남부 지역 폭우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보니 재난 상황에서 핀셋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농가들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기계 구입 등 자금 지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재난으로 인해 농기계, 기반 시설 등 피해가 발생한 농민들에게 핀셋 지원이 가능해지므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일상복귀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정부의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및 피해 지역이 재난 이전상태로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 산불·산사태·홍수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피해 농민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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