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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달서구청장(왼쪽)이 미혼남녀 만남 행사에 참석해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달서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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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dml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이 상반기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방문하면 되며 조건 검토 후 신청 다음 달에 상품권이 지급된다. 올해는 신청 기한이 지난 부부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해 실질적인 도움의 폭을 넓혔다.
달서구는 축하금 외에도 ▲웨딩홀 사용료 20% 할인 ▲만남행사 참여자 대상 삼익신용협동조합 정기적금(연이자 6%) 가입 ▲단디플란트치과 할인 등 다양한 결혼친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결혼축하금과 협약 혜택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에게 실질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해야 할 과제다. 앞으로도 청년이 ‘결혼해도 괜찮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결혼친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