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했으며, 7일부터는 읍·면 사무소에서 지류형 고령사랑상품권 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일반 군민으로, 20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배달어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 이하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며, 면 단위 지역에 마트·편의점·동네슈퍼 등이 없는 농협 하나로마트(덕곡면, 우곡면)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한편, 1차 지급액이 67억 원 정도로, 이번 주까지 지류형 고령사랑상품권 신청·지급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군 전 직원이 7일부터 읍·면에서 지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군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지류형 고령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더욱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