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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진, 죽변·후포항 주변‘호객행위 금지’집중 홍보

김형삼 기자 입력 2025.08.18 12:58 수정 2025.08.18 12:58

민관합동 홍보·계도 활동

울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죽변·후포항 주변에서 호객행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호객행위 금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민관 합동으로 지역 상인에게 호객행위 문제점과 법적 처벌 규정을 적극 알리는 한편,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호객행위란 상인이나 업주가 거리, 해변, 시장 등에서 관광객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며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제97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손병복 군수는 “호객행위는 관광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고, 울진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군민과 상인이 함께 ‘품격 있는 관광도시 울진’을 만들어 가는 데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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