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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개별공시지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 제출

황인오 기자 입력 2025.09.01 10:51 수정 2025.09.01 10:51

상주시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1일~오는 22일까지 받는다.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또는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열람은 시청 행복민원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행복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기일안에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최낙정 행복민원과장은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은 반드시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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