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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이 지난 5일 오후 대경중기청 회의실에서 ‘경북 골목형상점가 확대발전 간담회’를 주재하고 하고 있다. 대경중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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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지난 5일 오후 대경중기청 회의실에서 ‘경북 골목형상점가 확대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신규 발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한 지정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골목형상점가 현황과 대경중기청 자체 사업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 안내 및 우수 사례 공유 ▲경북도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책 설명, ▲실무자 의견 교류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경중기청, 경북도청, 경북 19개 시·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뜻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경북도의 경우 포항·청송 등 11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며, 안동·상주 등 5개 시·군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직 조례를 갖추지 못한 시·군도 9곳에 달한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얻을 수 있다”며, “민생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지자체와 협력해 지정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