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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소방서,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쓰레기 소각 금지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9.17 07:56 수정 2025.09.17 08:08

가을철 산불 대비 총력

↑↑ 경주소방서 전경

경주소방서가 무더위가 끝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산불 중 상당수가 논·밭두렁이나 생활 쓰레기 등 인접지역에서의 소각 부주의로 발생해 큰 피해를 초래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경주소방서는 산림 경계 100m 이내 모든 소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영농 부산물 소각, 야외 불꽃놀이, 흡연 등 산불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 자제를 시민에게 당부했다.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산불이 발생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경주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 행위를 즉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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