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봉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정의삼 기자 입력 2025.09.17 09:35 수정 2025.09.17 10:02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30,733건, 17억 1,263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봉화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대한 과세가 이뤄졌다. 이 세금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사업과 인프라 구축에 소중하게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는 봉화내 모든 은행 CD/ATM기와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현국 군수는 “재산세는 군의 중요한 재정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며 “군민은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