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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운영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9.18 08:48 수정 2025.09.18 08:58

사고당 최대 2천만 원 보장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지키고,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휠체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보험 운영으로 포항시에 등록된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운행 중 타인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포항에 주소를 두고 등록된 의료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이다.

보장기간은 2025년 2월 1일~2026년 1월 31일까지며,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다.

시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 관련 문의는 휠체어코리아닷컴 고객센터(02-2038-0828, ARS 1번)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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