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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9.26 22:47 수정 2025.09.28 10:27

흡연·취사, 출입금지 위반행위 등

↑↑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전경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철을 맞아 산불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흡연·취사, 출입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7일~오는 11월 9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자연자원 훼손 예방, 산불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흡연‧취사, 출입금지 위반,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는 최대 200만 원 이하, 출입금지 위반행위의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이성원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산불예방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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