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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문경,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오재영 기자 입력 2025.09.29 17:18 수정 2025.09.29 17:21

올 1월~12월 사용분 적용, 최대 80% 인하 -

문경시가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ㆍ대부료)를 한시 감면한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올해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자격 심사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올 1월~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 대상은 80여 개 계약 건으로, 감면액은 약 1억 6000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현국 시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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