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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도민 체감 불편규제 공모’로 푼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6.01.12 06:49 수정 2026.01.12 06:49

제도와 규제 등은 서회질서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진화할망정, 그 옛날의 제도와 규제가 그대로 있으면, 사회발전을 가로막은 역할만 한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경제 등은 그 자리에서 발전은커녕, 뒤발걸음을 친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했다. 정부의 규제 정책 심의·조정과 규제 심사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기존 규제를 심사한다. 규제 신설 및 강화한다.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제도를 연구한다.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이 같은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 생활에, 밀착해야한다. 밀착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공모가 최선이다. 경북도는 규제를 풀어서, 사회발전을 기획·실행한다. 경북도가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한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공모전’을 가졌다.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확정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8월 공무원 공모전을 시작했다. 11월에는 경북도민 공모전을 개최해, 아이디어를 받았다. 12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수상자 등을 최종심의·확정했다.

이번 ‘공무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181건이 접수됐다.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10명이 선정됐다.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에는 23건이 접수됐다. 최우수 2명, 우수 5명, 장려 4명 등 11명이 선정됐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포항에서 제출한,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 제안이었다.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을 어업 외의 용도로 임시 사용하면, 특별검사를 받는다.

태풍이나 적조 등 긴급한 자연재난 발생할 땐, 피해 조사를 위해 어선을 이용하려 해도, 이 규정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재난 대응 목적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면제한다. 신속한 현장에 대응한다.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경북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영천 주민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 지역 구분 개선’이다. 김천 주민의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 선정됐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지역 구분 개선’ 제안은, 현재 비도시 지역 군 소음 보상이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이뤄졌다. 동일한 피해를 보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제안자는 영천 화산 덕암1리의 사례를 들었다. 물리적 경계 대신, 소음 측정 데이터와 헬기 비행경로 등 실질적 소음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보상 지역을 재설정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군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검토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동 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다. 최근 노인과 장애인의 전동 보장구 이용이 급증하나, 조작이 미숙하거나 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때문에 안전사고가 빈번했다. 이에 대해, 구매 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전용 실습장을 건립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만 구매비를 지원한다. 이게 사고율을 낮춘다. 이 같은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경북도민 부문 수상작 선정은 몇 년 만에 이뤄졌다. 경북도는 이번 결과를 발판삼아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환기했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경북도 규제개혁위원장)는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한다. 여기서 다시 시행 검토는 공모에서 선정됨으로써, 끝났다. 남은 과제는 시행하기위한, 조례 등을 바꾸는 것이다. 예산 편성이다. 경북도가 시·도민이 체감하는 것을 곧바로 시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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