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 홍보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