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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군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황인오 기자 입력 2026.02.01 09:39 수정 2026.02.01 09:39

이달 27일까지 신청

상주시가 군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이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1,010명이 전액 국비로 4억 5248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번 5번 째 보상을 추진 중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우편 접수, 그리고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지난 28일~오는 2월 27일까지며, 보상 기간은 2025년 1월~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은 1인 최대 월 3만 원(3종 지역)을 지급하되, 전입 시기, 실제 거주일, 근무지 위치 및 사격 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특히 2022년도~ 2025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금년 5월경 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말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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