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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대구경북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통과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6.03.31 15:40
수정 2026.03.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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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육 부담 경감 기대
↑↑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 최재규 달성군의원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김은영>가 지난 2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달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규 군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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