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자원 안보 위기 해제 때까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에 대해 민간 5부, 공공기관 2부제(홀짝제)를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간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으로 시 청사 부설주차장(상산로 223)과 보건소(의회 청사) 부설 주차장(중앙로 111) 2곳이며,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과 임시 공영주차장 등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공용 승용차 대상으로 홀수일은 차량번호가 끝자리 홀수인 차량, 짝수일은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아울러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동승 포함)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와 수소차 등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단,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인 중앙시장(주차타워) 공영 주차장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이번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에서 제외되며,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풍물시장 옆 유료 주차장도 같은 이유로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