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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노동절이란 이름은 되찾았지만…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6.04.15 06:59 수정 2026.04.15 06:59

전 안동시 풍천면장 김휘태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까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쉬는 날이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 감개무량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근로자일 뿐 진정한 노동자가 아니다. 아직도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나 일반노동법 밖에 있는 특별 권력관계라는 이상한 노동자로 남아있다.

특히 고용된 형태의 노동자가 아닌 배달원, 개인화물, 강사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1000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존권 투쟁으로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 다치고 자동차가 부서져도 연료비가 폭등해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자가 비슷한 동의어로 알고 있지만, 단순한 사전적 용어가 아닌 역사(실체)적 의미와 법률 적용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근로자는 고용돼 종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주체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만, 개인 자유업 노동자들은 법외 광장에 방치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토록 근로자라고 우겨대고 일제강점기에도 있던 노동자와 노동절을 근로자와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은 낡아빠진 정치 이념에 불과하지만, 1963년 반공을 국시로 삼던 군사 정권에서 북한 노동당이나 항일독립운동 좌파 투쟁을 의식해 노동이란 말을 왜곡한 것이라 짐작된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정치·사회적으로도 개헌을 논하고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자를 명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3차 산업혁명과 좌우 정치이념 시대가 저물고 4차 산업혁명과 실용 정치이념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벌써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인간의 노동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나 석학들이 전문직을 중심으로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라고 예언을 해왔고, 현대 자동차까지도 충격적인 노사문제로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근로자다, 노동자다, 해묵은 이념에 사로잡혀서는 미래가 없다.

AI 문제는 전 세계의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위대한 산업혁명이다. 2차 산업혁명 당시에 실업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던 러다이트운동을 상기해 본다. 결과는 다른 산업 발전으로 노동자의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났고 소득도 훨씬 높아서 오늘날 이렇게 잘사는 세상이 됐다.

그렇다면 지금 닥친 AI 로봇 시대도, 또 다른 생명·우주·과학·기술 시대로 발전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소득으로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의 해방으로 인류가 유토피아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일단 세계적인 기업가나 석학들이 노동해방으로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온다고 하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자동 생산이나 전문직부터 로봇 시대가 되겠지만, 불안·초조감으로 부정하고 배척하기 보다가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더욱 인간적인 직업과 취미를 개발해 경제적으로도 보편적 고소득으로 여유롭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견지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더 넓은 인간의 영역을 개발하고 더 높은 노동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2026년 5월 1일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천신만고 끝에 되찾은 이름뿐 아니라,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로봇 시대를 견인할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새역사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때마침 시대에 걸맞게 정치·사회적 개헌을 논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란 이름으로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당당하게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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