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칼럼

노동자가 없는 대한민국 헌법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6.05.04 07:28 수정 2026.05.04 07:28

전 안동시 풍천면장 김휘태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란 말이 10여 회나 명시돼 있을 뿐이다. 사전에 노동(勞動)은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이고,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새겨보면 노동은 주체적으로 일하는 것이고, 근로는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다.

일제 강점기에도 있던 ‘노동절’을 1963년 3공화국 시절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고 한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종속관계의 근로자만 있을 뿐 자주적 노동자는 없는 후진국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민주주의 제도인 노동 3권도 보장되지 않고,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주장도 속칭 빨갱이 취급하는 한심한 나라가 된 것이다.

아직 대한민국은 완전한 독립과 완숙한 자유 민주국가가 아니다. 분단된 조국과 분열된 국민과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미숙한 국가다. 근대에 강대국들의 힘에 편승한 사대주의와 현대에 정경유착의 권력과 신자유주의 황금만능에 빠지면서, 민족의 얼과 국가의 정의가 흐트러지고 사회적으로 도덕ㆍ윤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노동자’의 정의를 되새겨보고, 이제는 왜곡된 용어와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야 21C 미래가 밝아진다. 평화통일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낡은 관념은 하루빨리 떨쳐버리고,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품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헌법부터 ‘노동자’와 ‘노동절’로 재정립해야 사회정의가 살아난다.

5윌 1일 May-Day는 1886년 5월 1일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 노동자들이 총파업 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한 기념일이다. 그로부터 84년이나 지난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에서 전태일 열사가 1일 8시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분신했다. 그러고도 또 56년이나 지난 지금도 어찌해 이 피맺힌 노동자의 이름조차 없는가 통탄할 일이다.

2026년 5월 1일 대한민국 공무원은 특별 권력관계라는 이상한 노동자다. 또한 고용된 형태의 노동자가 아닌 배달원, 개인화물, 강사나 프리랜서, 대리운전, 영세 자영업자 등 1000만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존권 투쟁으로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 다치고 부서져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다.

때마침 정치·사회적으로 개헌을 논하고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자를 명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3차 산업혁명과 좌우 정치이념 시대가 저물고 4차 산업혁명과 실용 정치이념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창조 해나가야 한다.

벌써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인간의 노동해방을 예고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나 석학들이 전문직을 중심으로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라고 예언을 해왔고, 현대자동차까지도 충격적인 노사문제로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근로자다, 노동자다, 해묵은 이념에 사로잡혀서는 미래가 없다.

2차 산업혁명 당시에 실업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던 러다이트운동 결과를 보면 다른 산업 발전으로 노동자의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났고 소득도 훨씬 높아져 오늘날 이렇게 잘사는 세상이 됐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보편적 고소득으로 더 넓은 인간 중심의 영역을 개발하고 더 높은 노동의 가치를 실현 해나가야 한다.

2026년 5월 1일 대한민국 노동절은 천신만고 끝에 되찾은 이름뿐만 아니라,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로봇 시대를 견인할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재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삼자! 새로운 시대의 정치·사회적 개헌을 논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란 이름으로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드높이고 분명하게 새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