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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반기 안동 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시행

조덕수 기자 입력 2026.05.07 08:25 수정 2026.05.07 08:25

부정수취·제한업종 거래·결제거부·현금과 차별 대우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 통한 이용자 신고도 받아

↑↑ 안동사랑상품권 예시.<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인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일~6월 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연간 1800여억 원 규모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안동사랑상품권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이용자와 소상공인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간에는 지난 2025년 11월~2026년 4월까지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 거래 ▲상품권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지류·QR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관할 경찰서 수사 의뢰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 조처할 계획이며, 단속기간 시청 지역경제과 내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제보도 받는다.

한편,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상품권 유통 전반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8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과태료 부과·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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