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김은혜 '투표용지 사태' 특검법 발의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6.06.08 15:55 수정 2026.06.08 15:55

대표 발의 "참정권 박탈은 국헌 문란, 특검이 답"
野추천 특검 최장 150일 수사, 선관위 부패 의혹도

↑↑ 국힘 김은혜 의원과 신동욱 의원이 지난 4일 새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중재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뉴스1>

김은혜 국힘 의원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범죄 의혹 △청와대 및 정부 기관 관리 소홀·책임 회피 의혹 △관련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의혹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 의혹 등을 규정했다.

법안은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1야당인 국힘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했다. 국힘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이후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며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라며 "선관위와 이재명 정부는 한 표의 소중함, 주권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짓밟았고,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까지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정권 박탈은 여야를 넘어 진영을 떠난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바로 세우려면 특검이 답이다. 실체를 규명해 민주주의를 농단한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대안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힘이 해당 특검법을 당론 차원에서 추진할지는 오는 10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검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셔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신속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