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국힘, 상주·문경, 사진)이 지난 7 , 농촌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된 농가에서만 근무할 수 있어 , 인근 농가에 일손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 근무처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
특히 농번기 등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는 일손이 부족한 인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 현행법상 이런 행위는 법령 위반으로 판단돼 고용 농가에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이에 임이자 의원은 새로운 근무처가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면·동 또는 인접 지역에 소재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전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도 인근 농가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임이자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만성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됐지만, 현행법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며,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 어려움을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