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산촌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촌진흥특화사업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촌 관광 분야의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산촌진흥특화사업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촌 자연환경과 문화, 임산물 등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의원은 “산촌의 자연과 문화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관광 자산”이라며 “산촌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해 관광객 유입과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영양·봉화 등 산촌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원과 경쟁력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