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올 7월 재산세를 부과했다.
5만 5,125건, 54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됐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 1/2이 7월, 나머지는 9월에,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지난 16일~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ATM(현금입출금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시민은 미리 납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